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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준 :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조항 전문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훈령, 고시, 지침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항 요약
- 총괄 및 관장 역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기 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무를 관장함.
- 법령등 제정·개정·폐지 시 협의 의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훈령, 고시, 지침 등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려면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훈령, 고시, 지침 등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려면
연구자 입장에서 쉽게 풀어보기
1. 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가?
- 연구자가 참여하는 대부분의 R&D 사업은 부처별로 주관이 다르지만, **전체 큰 틀과 방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조율합니다.
- 예를 들어,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 각 부처가 개별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과기정통부가 총괄하는 구조예요.
✅ 연구자는 부처마다 과제 운영 방식이 다른 이유가 “관장 부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2. 연구지원 제도나 규정이 바뀔 땐?
- 각 부처는 자신이 맡은 과제와 관련된 규정(예: 사업시행지침, 평가기준 등)을 만들거나 바꿀 수 있지만,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야 하므로,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은 없고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의미예요.
✅ 연구자는 지침이나 고시가 바뀌더라도, 과기정통부와의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급격한 불합리한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어요.
📝 요약
- 과기정통부는 R&D 전체 정책 방향을 책임지고,
- 각 부처는 자기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만,
- 규정을 바꿀 땐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야 하므로
- 연구자는 정책 변화에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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