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기준 :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조항 전문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조항 요약
이 조항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와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어떤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입니다. 연구개발기관은 단순히 연구비를 수주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넘어서, 연구자의 연구 몰입 환경 조성, 성과 보호 및 활용, 그리고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 등 연구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쉽게 풀어보기
제6조는 연구개발기관이 단순한 연구비 집행 기관이 아니라 연구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성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구개발기관이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 연구비 행정 절차 간소화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강화
✔ 연구자 보상 체계 현실화
✔ 연구윤리 및 연구몰입 환경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연구 현장에서 느껴지는 여러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 이 조항이 단순한 원칙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