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기준 :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연구자 여러분 😊
오늘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해요.
그거 아세요? 2025년의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24.8조라고 해요. 이렇게 큰 예산을 연구자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세부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알아볼게요.
조항 전문
제5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2.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 제고
3.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력, 기술ㆍ학문ㆍ산업 간의 융합 및 창의적ㆍ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4.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을 위한 최상의 연구환경 조성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5.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 마련
6.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
7. 연구개발정보의 공개를 통한 개방형 혁신의 확산 유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사업화 촉진
8.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9.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항 요약
제5조는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또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한 조항입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쉽게 풀어보기
정부는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해야하며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성과(특허, 논문 등)의 보호와 기술이전·사업화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연구자의 기여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성과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