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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준 :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연구자 여러분 😊
오늘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해요. 혁신법 외에도 연구관련 여러 법률이 존재하기때문에 해당 법률과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게 필요하겠죠?
조항 전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2. 1. 6.>
1. 삭제 <2022. 1. 6.>
2. 삭제 <2022. 1. 6.>
3. 삭제 <2022. 1. 6.>
조항 요약
제4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혁신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시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예외사항도 있으니 관련 조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쉽게 풀어보기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전보다는 덜하지만 아직도 여러 법률을 동시에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혁신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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