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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준 :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연구자 여러분 😊
오늘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해요. 이전 조항에 비해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니 한줄한줄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조항 전문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6.>
1.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2.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
4.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5.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 및 제38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6.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 분야
7.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항 요약
제3조는 연구개발 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성과 책무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잘 표현한 조항입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쉽게 풀어보기
연구자는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지만, 국가 지원을 받는 만큼 공익성과 책임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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